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훈련 보상비 == ||'''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기본/작계훈련의 경우, 훈련 수당 자체는 지급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동미참훈련]]의 경우 하루에 교통비 8,000원, 중식비 8,000원 총 16,000원, [[동원훈련]]일 경우 8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20,000원 가량 올랐다.[[https://v.daum.net/v/20230117143833247|출처]] [* 즉, 훈련 비용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 8,000원의 경우 교통비로 부대까지 [[택시]]를 왕복 이용할 시 기본요금보다 모자란 금액이다.] 처음 신분증 확인할 때 점심 도시락을 먹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골라야 하는데 오전에 훈련 받고 나면 반드시 배가 고프고 점심시간의 PX는 그야말로 미어 터지므로 그냥 도시락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부실한 예비군 중식이 하도 말이 많아서 많이 개선되었으니 그럭저럭 나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배고픔에 그리 연연하지 않거나 조기퇴소할 자신이 있다면 돈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다만 8,000원의 식비에 비해 도시락 잔반 양이 부족한 편이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에 비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면 그냥 도시락을 먹지 말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사물함(물품보관함)을 제공하므로 자신이 가져온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취식물의 경우 들고 이동하기 곤란하지만 직접 사서 들어갈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는 사물함 이용이 가능하기에 알아서 가져온 취식물을 꺼내먹으면 된다. 2018년 기준 예전처럼 중식비를 직접 지급하는 선택이 사라지고 대신 도시락을 제공한다. 양도 현저히 적은 편이기에 강제[[급식]]이라는 비판이 많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4791|#]] 강제로 먹는 것도 훈련이라고 한다. 교통비의 경우도 비판이 많다. 훈련장이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는 외지에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비군훈련장이 해당된다.] 택시비로 기본요금을 훨씬 넘겨 몇 만원씩 쓰고 입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훈련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는데, 어쨌거나 훈련장으로 교통편 들여서까지 힘들게 가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것이 타당하다. * 교통비: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 실비 기준. 도보로 다녀도 기본 일 왕복 4,000원 지급. 환승 시 2배, 추가 131.82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 식비: 7,000원/1식.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숙박비: 50,000원/1박.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400km 이상의 도서지역에만 지급] * 예비군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3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계좌로 상/하반기 말에 입금된다. * 비상근 예비군(단기)으로 선발될 경우 평일 100,000원, 휴일 150,000원이 지급된다.[* 소집훈련은 대부분 휴일에 진행이 되며 총 12일이며 평일 훈련은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편성된다. 소집훈련 및 동원훈련 15일 모두 수료했으면 연 24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비상근 예비군(장기)으로 선발될 경우 평/휴일 상관없이 150,000원이 지급된다.[* 연 180일 소집훈련으로 부대에 출퇴근하며 연 2,70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 60사단부터 시작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 작계 훈련의 경우 일부 사단 방침에 따라 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일괄로 식사가 제공된다.(사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보 수합 필요). 도시락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동네 식당 하나를 대절하는 경우도 있다. 금년도 학생예비군 계획을 확인가능한 일부 대학 예비군훈련에서도 식비 미지급인 것(식사를 하지 않아도 지급 없음, 도시락 지참 금지)을 보면 아예 식비 항목을 동원 훈련처럼 없애고 일괄 식사로 통일하는 계획이 아닐까 예상된다. 대신 식비는 사전에 참여 인원에 맞게 [[도시락]] 구입 혹은 식당 대절비에 쓰였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에 의하면 해당 방침은 국방부의 결정이 아닌 수임군부대의 결정이므로 소속 사단에 따라 식비지급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일괄식사, 식비미지급이 동미참 훈련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홍보나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다. 예비군 입장에서는 미리 그런 걸 통보하지도 않고 냅다 식비 못주니 다 밥 먹어라 하면 기가 찰 것이다. 이 때문에 따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